상담소 2006.03.11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상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파견기간이 종료하고 사용회사가 직접고용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정리해고 포함)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직접고용되는 과정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최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 중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예정일은 2007년1월1일부터(300인이상)입니다. 그리고 2년간의 계약직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법제정이후 곧바로 적용되는 거시은 아닙니다.통과된 법률내용에서는 "이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이 시행(2007.1)되더라도 그후 2년이 경과한 2009년부터 비로소 고용의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300인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O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O 저(A)는 정부산하기관의 계약직 근로자(강사)로서 최초에는 파견사업주와 회사(B)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 유지하여 오다가 계약만료(최초 1년 및 연장 1년)됨에 따라 A와 B가 직접계약 체결한 계약직(3년근무) 근로자입니다.(파견직과 계약직 합하면 5년 근무) 계약해지 조건으로는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와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최근 정부로부터 교육사업이 부실하다 하여 예산확보가 점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B가 교육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A를 해고 시킬 수 있는 지 여부와 A가 B회사에 계속 고용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A회사에 고용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비정규직근로자 입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의제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없는 지 여부.
>
>그럼 수고 하십시요.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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