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man 2006.02.28 12:56
O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O 저(A)는 정부산하기관의 계약직 근로자(강사)로서 최초에는 파견사업주와 회사(B)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 유지하여 오다가 계약만료(최초 1년 및 연장 1년)됨에 따라 A와 B가 직접계약 체결한 계약직(3년근무) 근로자입니다.(파견직과 계약직 합하면 5년 근무) 계약해지 조건으로는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와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 최근 정부로부터 교육사업이 부실하다 하여 예산확보가 점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B가 교육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A를 해고 시킬 수 있는 지 여부와 A가 B회사에 계속 고용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A회사에 고용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비정규직근로자 입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의제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없는 지 여부.

그럼 수고 하십시요.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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