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1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a재단 또는 b재단이 아니라, 동일한 교육청(전북교육청)으로 되어 있다면 '종전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2.사업주가 a재단, b재단으로 각각 다르다면 수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조기재취업수당 불승인 통지를 서면으로 받으셨으면, 고용안정센터에 정식으로 심사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상담원의 판단에 저희들도 의문이 있습니다. 관련사업주 또는 종전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a재단과 b재단은 관련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조기재채업수당의 수급요건에 해당한다 판단합니다.
심사청구의 자세한 방법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년정도 전라북도 소재의 사립학교 A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5년 12월 31일에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에 다른 전라북도 소재의 B라는 사립학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06. 4.8일까지였기때문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같은 전북교육청관할이라고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다른 기간제교사는 저와 같은 사례로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같은 지역의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사업주를 전북교육청으로 보지만
>사립학교인 경우는 재단이 서로 다르므로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
>이 부분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받는 상담원외에 다른 상담원에게 문의를 드렸더니 저를 상당하는 상담원에게 상담하라고 제대로 답변을 꺼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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