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급 신청기간이 알고 계시다시피 1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청하면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니께서 금번 2006년 2월28일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입니다.
>약 150일의 구직급여 기간이구요!!!!!
>
>회사에서 2월28일자로 이직확인서 신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마을 개인사업장에서 약 3개월정도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가내 수공업으로 일용직 고용보험신고는 생각할수도 없구요!!!
>
>3개월의 임금을 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최근 이슈화된 부정수급건 너무 심해서 원칙으로 할려고 합니다.
>
>결론적으로 이직확인서 신고후 바로 구직신청하는게 아니라 3개월 뒤에 고용보험 공단에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합니다.
>
>3개월동안  일당으로 일하고 3개월 뒤에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12개월 이내 신청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150일은 충분히 채울수 있구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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