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dlee 2006.03.02 07:34
고용보험은 4년 정도 지속적으로 가입되어있는 상태이며,
2005년 12월 12일자로 회사를 이직했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는 2주일전 구조조정(해당팀해체)이라는 명목으로
권고사퇴를 요구했으며, 그에따라 2006년 2월 28일 자로 권고사퇴 처리되었습니다.
그에따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및 권고사퇴로 인한 급여지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며(참고로 급여일은 매월 10일),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및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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