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을 무급으로 했을 경우 귀하의 산식이 정확합니다. 다만 기본급 + 수당에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제수당의 경우는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않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연차휴가> → 14번 게시물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연차휴가> → 6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도 연월차가 발생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있어서 일일평균 12시간 근무로 계산하여 시간을 산출한 후 위의 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수당*8/소정근로시간*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05년9월부터 적용사업장이나,
>06년 3월부터 주40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할경우..
>(기본급+수당*8/209*15)계산식이 맞는지요?
>
>감시적,단속적근로자(격일제근로자)에게도 똑같은 계산식이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1. 토요일을 무급으로 했을 경우 귀하의 산식이 정확합니다. 다만 기본급 + 수당에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제수당의 경우는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않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연차휴가> → 14번 게시물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연차휴가> → 6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도 연월차가 발생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있어서 일일평균 12시간 근무로 계산하여 시간을 산출한 후 위의 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수당*8/소정근로시간*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05년9월부터 적용사업장이나,
>06년 3월부터 주40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할경우..
>(기본급+수당*8/209*15)계산식이 맞는지요?
>
>감시적,단속적근로자(격일제근로자)에게도 똑같은 계산식이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