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2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90일분)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것
2)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단,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60일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됨)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있고, 휴가기간 도중에 비록 개인회사가 폐업하고 법인회사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승계된 것이며, 사실상의 퇴직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회사에서 부여받은 출산휴가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인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비록 180일에 미달하지만, 종전회사(개인회사과 첫번째 법인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면 180일이상 이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일전 상담을 했는데....회사 사정이 워낙에 이상하다보니...
>머리가 아픕니다...
>다시한번 상담을 올립니다.
>
>첫번째상황) 법인설립 2000년 4월24일
>                  입사 : 2000년 6월 1일
>                 사업장부도 회사전직원퇴사처리
>                 2005년 12월 25일
>두번째상황) 개인설립 2005년 12월 26일
>                 (첫번째의 법인직원 개인사업장으로 모두 새로이 입사)
>
>현상황 : 2006년 3월1일~2006년 5월 31일 산전후휴가중....
>
>세번째상황) 개인설립 대표의 개인적사정으로인해
>                 3월말경 사업장폐쇄 (전직원 모두 퇴사처리)
>
>네번째상황) 법인설립 (두번째상황에서 입사한 전직원 새로인 입사)
>                  대표이사 변경
>
>2005년도에 법인회사가 부도가나서 영업권을 개인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면서 법인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개인회사로 다시 고용하여
>모두 새로이 입사처리를 했습니다....그런데 개인회사가 3월달에 다른 법인에게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다시금 개인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고 법인회사로 입사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
>전 지금 3월부터 산전후휴가중이구요... 3월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또 새로운 회사로 입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대로 휴가가 끝나고 근무를 계속하라고 하네요..
>
>이런경우 전 노동청에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복잡하고..머리 아픕니다.....3월을 =>개인회사일것이고 4월은 입사와 동시에 휴가기간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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