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00년 4월에 입사하여 이번 3월 10일에 퇴사신청 해놓았습니다.
저는 현재 면세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서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임신한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이라서 가족들과 상의끝에 그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년에 자궁의 혹으로 인해 수술한 적도 있고 현재 임신 초기 단계라서 입덧도 심하고 아랫배쪽의 통증과 당김이 심해서 제가 워낙 자궁쪽이 약하다 보니 아이에게도 어떤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결국엔 회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다고 사직원을 제출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누구 말에 의하면 의사의 진료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면세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서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임신한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이라서 가족들과 상의끝에 그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년에 자궁의 혹으로 인해 수술한 적도 있고 현재 임신 초기 단계라서 입덧도 심하고 아랫배쪽의 통증과 당김이 심해서 제가 워낙 자궁쪽이 약하다 보니 아이에게도 어떤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결국엔 회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다고 사직원을 제출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누구 말에 의하면 의사의 진료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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