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3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통비와 식대의 경우 지급형태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밖에 귀하의 급여 내역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퇴직금> → 10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당사는 설립된지 7년차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직원수가 35명인 중소기업입니다.
>
>작년 12월까지는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자격증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금년 1월분부터 급여를 약간 인상하면서 기본급, 성과급, 성과급1월소급분, 식대, 직급수당, 교통비, 자격증수당등으로 항목을 좀더 세분화 시켜 적용하고 있는데, 퇴직금정산시 상기 세분화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
>아마도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키 위해 급여를 세분화 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럴경우, 당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아래 퇴직금규정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아 래 -
>①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제5조의 支給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퇴직금 支給률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참고로 퇴직금게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최종 3개월치 임금총액에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12분의3(즉 1월31일 퇴사라면 전년도 2월1일부터 금년도 1월31일까지 지급한 상여금총액의 12분의 3)을 함한후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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