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6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미만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연장이 예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딱~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업이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려면...
>
>정.식.직.원.  으로 채용이 되었을때만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
>정말인가요??
>
>계.약.직.원. 으로 들어가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회사규모 :  5인이상 이구요..
>소 재 지 : 충남 천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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