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zi 2006.03.03 01:12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매년 9월 협상하여 10월부터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날은 2000년 7월이지만 회사 서류상에 9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2005) 9월이 바빠서 11월에 하자 ....11월에는 12월에 하자
12월에는 내년초에 투자를 받아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하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였습니다.

그 기간에 많은 사람을 신규 채용하였고 회사의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경영상에 어려움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3월에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는 것 입니다.

2005년 9월까지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정산된 퇴직금은 2개월 나누워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워 13개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는군요.

3월에 연봉 협상을 할 때 퇴직금정산도 같이 포함시켜 사인받을거 같은데 피할 수 있나요?

제 경우는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 보다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게 유리하거든요.

3월 협상 때 퇴직금 정산하지 않겠다하면 연봉협상에 불이익이 있을거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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