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황
1. 월차유급휴가는 2005년 6월30일까지는 의무사용이었습니다.
2. 2005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을 시행하면서 월차유급휴가는 매년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노사간 합의함.
3. 회사는 2005년 12월31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월차유급휴가의 평균임금 산정을 1년치 12개중 의무사용 6개를 제외하고 6개를 연차유급일수와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음.
질 문
1. 월차유급수당의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월차유급휴가 사용 여부에 따라 계산되어져야 하는데 위의 예처럼 연차유급수당과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도 되는지의 여부??
2.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는 월차수당의 평균임금계산 방법을 기존의 방법대로 1달에 1개씩 합이3개로 계산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1. 월차유급휴가는 2005년 6월30일까지는 의무사용이었습니다.
2. 2005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을 시행하면서 월차유급휴가는 매년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노사간 합의함.
3. 회사는 2005년 12월31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월차유급휴가의 평균임금 산정을 1년치 12개중 의무사용 6개를 제외하고 6개를 연차유급일수와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음.
질 문
1. 월차유급수당의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월차유급휴가 사용 여부에 따라 계산되어져야 하는데 위의 예처럼 연차유급수당과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도 되는지의 여부??
2.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는 월차수당의 평균임금계산 방법을 기존의 방법대로 1달에 1개씩 합이3개로 계산하여도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