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담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는 방식은 통상시급*8시간*연차미사용일수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그> → 6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일입사
>2006년 3월 16일 퇴사예정..
>
>주40시간 적용사업장(토요일유급)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격일제근무자)
>
>연차수당을 계산할경우
>기본급(수당)*8/226*1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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