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8월 A업체가 계약 2005년8월계약만료되었으며,
2005년9월부터 B업체로 새로 계약되어
5명직원이 B업체로 그대로 근무중입니다.
B업체로 새로 계약되면서..근로계약서를 B업체로 하여
입사일자를 2005년 9월로 작성하여 근무중입니다.
이런경우...연차수당계산을 2004년8월부터 적용되는지..
아님..2005년 9월로 되는지...
고용승계로 봐야하는지...궁금합니다.
2005년9월부터 B업체로 새로 계약되어
5명직원이 B업체로 그대로 근무중입니다.
B업체로 새로 계약되면서..근로계약서를 B업체로 하여
입사일자를 2005년 9월로 작성하여 근무중입니다.
이런경우...연차수당계산을 2004년8월부터 적용되는지..
아님..2005년 9월로 되는지...
고용승계로 봐야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