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9401 2006.03.03 21:00
84년4월 입사하여 98년11월 회사명변경하면서 회사일방적으로 퇴지금중간정산실시
업무 근무장소 동일 ,년월차수당,근속수당 등 모든부분에서는 최초일사기준으로
적용받고있으나 퇴직금만 회사일방적으로 중간정산 실시함
퇴직자 회사일방적인 퇴직금중간 정산문제제기 하는 경우(쌍방 합의없이 회사일방정산)
입사일 기준퇴직금정산후 98년 중간정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
05년1월 동일사례 대법판결이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지급 판례가 있읍니다
이경우 최초입사일 기준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종전지급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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