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담당업무가 아닌 사업장의 시설 감시 및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당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이는 당직이 아닌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일(일요일)에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업무를 당직으로 분류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 ( 2002.08.08, 근기 68207-2665 )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TM근무가 당직근무입니다
>고객들 민원처리사항을 접수받아서 가입자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기사분들에게 이관하는 업무입니다. 보통 전화오는 콜수가 많은편이죠
>저희 사업장은 100미만이라서 아직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토요일도 출근을 하지요 토요일  13:00~19:00(6시간) 근무 쓰는데 당직비는 13,000원 입니다.
>일요일 09:00~19:00(총 10시간-점심시간(1시간)=9시간) 20,000원 입니다.
>평일 숙직 18:30~익일08:30(14시간) 저녁에 12시 넘어서 잠을 자죠 20,000원 입니다.
>매번 쓸때마다 다른회사 다 주5일할때 토요일출근하는것도 억울한데
>매월 한번정도 주말에 하루종일 회사에 있습니다. 금액이 30,000원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데 점심값 5,000원 지급되면 토요일같은경우 6시간 7,000벌고 일요일은 15,000 벌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린 근무명령이기 때문에 근무를 안쓸수는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점심시간 빼고 6시간X3100원=18100원 최소한 토요일은 20,000원이 지급외어야 하고 일요일은 30,000정도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건위배 되지 않나요? 윗분들도 아시는데 전에 어느 과장님이 건의하셨다가 욕만얻어먹었거든요 노조도 없구요.. 알고싶습니다. 최저시간급임금도 당직비는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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