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3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회사가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되어 분할전 회사의 근로자들이 신설 자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조직범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신설 자회사로 전적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서 전적하는 조합원등을 포함하도록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노조 68107-312, 2001.3.16)
따라서 기존 노조의 해산과 별도 자회사 노조의 설립 절차 없이 기존노조의 규약에서 조직범위를 c,d,e,f의 노동자로 하는 규약개정만으로도 노동조합 설립변경의 절차는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a기업이 b란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a기업을
>c, d, e, f 란 자회사로 만든 경우
>(이들 자회사는 각각 법인이 다르고 사업장 주소도 상이함)
>기존의 a노동조합에서
>c, d, e, f 를 묶어서 하나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지요?
>
>2. 그리고
> "c, d, e, f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명칭이 너무 길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규약에 명칭은 편의상 a노동조합으로 하고
>구성은 c, d, e, f 기업 노동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해도 되는지요?
>
>3. 기업의 아웃소싱 방침에 대한
> 노동조합의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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