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기업이 b란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a기업을
c, d, e, f 란 자회사로 만든 경우
(이들 자회사는 각각 법인이 다르고 사업장 주소도 상이함)
기존의 a노동조합에서
c, d, e, f 를 묶어서 하나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c, d, e, f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명칭이 너무 길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규약에 명칭은 편의상 a노동조합으로 하고
구성은 c, d, e, f 기업 노동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해도 되는지요?
3. 기업의 아웃소싱 방침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기존의 a기업을
c, d, e, f 란 자회사로 만든 경우
(이들 자회사는 각각 법인이 다르고 사업장 주소도 상이함)
기존의 a노동조합에서
c, d, e, f 를 묶어서 하나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c, d, e, f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명칭이 너무 길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규약에 명칭은 편의상 a노동조합으로 하고
구성은 c, d, e, f 기업 노동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해도 되는지요?
3. 기업의 아웃소싱 방침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