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ce5 2006.03.06 20:3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3항
사용사업주가 ...... 중략 ......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후략.

질의 1. 상기 조항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까?

질의 2.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신분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신분으로 변경되어 새로이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지역, 직무,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파견근로자로서 수행했던 직무와 전혀 무관한 직무를 부여하고, 배치지역이나 연봉등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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