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r0277 2006.03.07 17:17
근로자가 자방의원선거 입후보자로 등록후 선거활동기간 및 당선이후 의원활동시 회사는
유급으로 해당시간을 공의직무로 판단하여야 하는것인지요?

1. 의원선거활동을 인정해줘야 하는것인지? 회사가 개인근태(년차사용)사용으로 유도시 문제가 되는 점은?

2. 당선후 의원활동(4년)에 대한 인정여부? 무급휴직 또는 퇴사(해고)시 문제점은?

3. 금년부터 의원 임금지급으로 당사에서 인정할경우 임금을 이중으로 취득하는것인데 그에 대한 문제는 없는것인지?


근기법을 살펴보니

● 공의직무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수없다. 다만 공의직무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한 그 시각을 회사가 변경할수있다... →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해석상 모호함.

법률관계로는 무지한이라...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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