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2 2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 사업장의 일부가 폐쇄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 자체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나,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귀하의 첫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처리해 달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사례를 참조하여 조치를 밟으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경남창원에있는 D백화점내에 한매장의 Shop Master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백화점의 매장이동건으로인해
>본사에서 매장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직영체제로 근무하기는 하나 정상적인 직영체제가 아닙니다
>급여는 본사에서 받고있으나 4대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기타등등 직영이라는체제에서
>벚어난 직영이지요
>본사에서는 저를 나몰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매장이 없어진다면 또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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