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5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노동법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널리 양해바라며, 변호사등 관련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저를 비롯한  퇴직자 4명은 법인회사소유의 부동산에 배당요구신청을 해놨습니다. 물론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까지 첨부했구요.
>
>회사소유 부동산은 빌라 6채인데,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니까 임의경매를 신청했던거구요. 그리고 빌라 6세대는 임차인들이 전세 7,8천정도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여기서 문의를 드릴것은...
>
>1사건에 대해서 빌라가 6세대인데, 각각 경매가 실시된다면 이중에서 낙찰이 되는 것도 있고 유찰되는 것도 있을텐데...배당금은 어떤식으로 배분이 되는지요??
>
>소액임차금과 3개월급여, 3년치퇴직금의 임금채권이 배당 최우선변제순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액이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별로 낙찰될때마다 그 세대에 입주해있는 임차인의 소액임차금과 임금채권(3개월급여와  3년치퇴직금)이 최우선적으로 배분될텐데, 만약 낙찰금액이 그 금액에 못미치면,  임금채권액 일부만 배당받고, 또 다른 세대가 낙찰될때 나머지를 다 배당받을 수 있나요?? 어차피 저희는 1사건에 대해서 배당요구신청을 해놓은거니까, 어떤식으로든 빌라 6세대가 낙찰되는 것과 관련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액만큼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요??
>
>조만간 매각이 실시될텐데 걱정이 앞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바뿌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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