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8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10시간정도, 토요일 5시간 정도 (1주 55시간정도)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근로시간 1주44시간과 최대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1주 56시간이내이므로 이러한 근로계약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으며,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1주 11시간 내지 12시간의 고정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이 월9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계약(포괄임금계약)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내용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평일 오후 7시30분이후, 토요일 오후 2시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평일과 토요일 4시간정도씩을 추가 연장근무한다면 시간급임금*4시간*150%(5인미만인 경우 100%)*월근무일수로 계산한 금액정도를 추가로 요구해보거나 임금인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근로시간 1주 44시간 + 1주당최대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1주 56시간 이상의 근로를 불법입니다.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노사간에 약정하였다면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
>평일 출근시간은 오전8시...퇴근시간은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출근은 오전8시,, 퇴근은 오후 2시 입니다.
>
>월급은 90만원 입니다...
>
>그런데...
>
>퇴근시간이 업무로 인해 20~30분 늦어지는건 이해 하겠는데..
>
>거의 매일 23시 ~ 24시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시켜줍니다...
>
>토요일엔 오후 7시 정도에 퇴근을 시켜줍니다...
>
>그렇다고 시간외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구요..
>
>어쩔때는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라 그럽니다..
>
>그렇다고 다른 직장처럼 월차 같은게 있는 것도 아니구요...
>
>이럴 경우~!
>
>임금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도 되는지요..??
>
>된다면...얼마 정도를 요청 할수 있는지요..??
>
>
>그리고 매일 같이 이렇게 임금을 더 주지도 않으면서 늦게 퇴근 시켜주는건..
>
>법에 걸리지는 않는건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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