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2 2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본전제조건은 고용보험가입기간입니다. 즉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2006.2월에 퇴직하였다면 이날로부터 18개월기간(2004.7~2006.2)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기간중 최소한 2005.4~2006.2까지 10개월정도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기본요건에는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4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얼마전에 회사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정리해고 예고를 받았습니다
>가입기간이 11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어느 글을 보니까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되어 있길래 걱정스런 맘에 글을 올립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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