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2 2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a회사 퇴직후 b사에 입사하고, b사에서의 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a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조기재취없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중에는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직전의 사업주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을 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이 없는 a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볼 때 조기재취업이 개인의 적극적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회사로의 재취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특별한 관계나 사정 등에 의한 취업이 아니라, 귀하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입증방법 정도는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a사의 구인공고내용 등)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기분야 종사자로 A 회사를 퇴사하고 1년 계약직으로 상장기업에 근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 입니다 약1년3개월이 흐른 지금 다시A회사에 취업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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