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a회사 퇴직후 b사에 입사하고, b사에서의 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a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조기재취없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중에는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직전의 사업주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을 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이 없는 a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볼 때 조기재취업이 개인의 적극적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회사로의 재취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특별한 관계나 사정 등에 의한 취업이 아니라, 귀하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입증방법 정도는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a사의 구인공고내용 등)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기분야 종사자로 A 회사를 퇴사하고 1년 계약직으로 상장기업에 근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 입니다 약1년3개월이 흐른 지금 다시A회사에 취업이 가능 한가요
귀하의 질문내용은 a회사 퇴직후 b사에 입사하고, b사에서의 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a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조기재취없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중에는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직전의 사업주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을 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이 없는 a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볼 때 조기재취업이 개인의 적극적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회사로의 재취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특별한 관계나 사정 등에 의한 취업이 아니라, 귀하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입증방법 정도는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a사의 구인공고내용 등)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기분야 종사자로 A 회사를 퇴사하고 1년 계약직으로 상장기업에 근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 입니다 약1년3개월이 흐른 지금 다시A회사에 취업이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