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2 2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왜 시부모님의 거주지이전에 따라 귀하께서도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동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동거와 반대되는 의미가 별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2호의 1에 해당하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자녀양육을 하기 위함이라면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과 같이 인천으로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거주지 또는 직장 주변에 자녀를 양육할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부모님이 인천으로 이사하시게 되어 저희도 근처로 집을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서울에 위치한 회사(선릉)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 넘게 소요될듯합니다.
>
>1. 현재 3시간여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도 힘이 들어 4시간은 힘들것 같은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개인적으로는 아래 홈페이지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할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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