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0시간정도, 토요일 5시간 정도 (1주 55시간정도)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근로시간 1주44시간과 최대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1주 56시간이내이므로 이러한 근로계약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으며,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1주 11시간 내지 12시간의 고정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이 월9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계약(포괄임금계약)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제가 문의 드린 내용에..
(월~금)오전 8시에 출근, 오후 7시30분 퇴근
(토) 오전 8시에 출근, 오후 2시에 퇴근
입니다...
그러면 평일엔 평균 11시간 30분 근무 (주 57시간 30분)
토요일엔 6시간 근무가 되겠네요... (주 6시간 )
일주일 합이 63시간 30분이구요 (여기까지는 계약한것 이기 때문에 이해하겠는데...)
계약에 없는 시간외 업무까지 합치면 70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근로시간 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6시간을 훨씬 초과하기때문에 이 계약 자체는 위법 이라는 뜻인가요...??
==--> 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제가 문의 드린 내용에..
(월~금)오전 8시에 출근, 오후 7시30분 퇴근
(토) 오전 8시에 출근, 오후 2시에 퇴근
입니다...
그러면 평일엔 평균 11시간 30분 근무 (주 57시간 30분)
토요일엔 6시간 근무가 되겠네요... (주 6시간 )
일주일 합이 63시간 30분이구요 (여기까지는 계약한것 이기 때문에 이해하겠는데...)
계약에 없는 시간외 업무까지 합치면 70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근로시간 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6시간을 훨씬 초과하기때문에 이 계약 자체는 위법 이라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