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0 2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매달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그러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0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90일 기준 최고 405만원 까지 지급하게 됨
>-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저는 급여명세표에 기본급과 상여금을 고정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O/T수당이나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기본급과 같이 고정금액으로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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