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ddyd018 2006.03.08 17:38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90일 기준 최고 405만원 까지 지급하게 됨
-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저는 급여명세표에 기본급과 상여금을 고정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O/T수당이나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기본급과 같이 고정금액으로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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