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ka74 2006.03.09 14:53
안녕하세요~ 저는 33세의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서울 마포에 있구요
정직원만 40명가량, 프리랜서는 일정치 않으나 대략 40명정도의 회사입니다.
방송쪽일을 하는 외주 프로덕션입니다.

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세 가지 궁굼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2000년 7월에 입사해서 올해 3월 10일에 관두게 됐습니다.
   월급여는 180이구요 ..이럴경우 제가 받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2. 2004년쯤 회사에서 퇴직금을 없애려고
    퇴직금을 받던지 (계속 회사는 다니고) 아님 연봉을 높이던지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둘 다 원했지만 사장님이 둘 다 해 줄 순 없다고 해서
   퇴직금을 포기하고 연봉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퇴사할때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쓰기 싫었지만 그게 사장님의 지시라고 해서..)
   이렇게 각서를 썼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란 걸 받을 수는 있나요?

3. 만약 위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싸워야 하나요?
   방송쪽이 워낙 좁은(?)곳이라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그런곳이라...
   퇴직금 받을려고 전에 다니던 직장 사장하구 싸웠다..
   이런 소문 나면 곤란하잖아요...

도와주세요...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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