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병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휴직을 통해서 치료한 후 복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가는 본인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초과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은 60일을, 업무외의 질병은 20일의 병가를 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업무외의 질병으로 20일의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남아있는 휴가도 없는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직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병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휴직을 통해서 치료한 후 복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가는 본인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초과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은 60일을, 업무외의 질병은 20일의 병가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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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업무외의 질병으로 20일의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남아있는 휴가도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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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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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