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근무일7시간* 3일)+(일요일7시간) = 21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21시간*(7일/12월/365일)=91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70만원/91시간 = 7,690원
1일당 통상임금 = 시간급통상임금 * 1일근무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용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학원강사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파트 강사라 해서 들어갔는데 뭔가 자꾸 조건이
>바뀌어 그만둡니다
>일주일에 3번 가고 3시에서 10시 반까지 근무합니다 한달 페이는 70만원입니다.
>그만두는데 근무 날짜와 하루 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근무일7시간* 3일)+(일요일7시간) = 21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21시간*(7일/12월/365일)=91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70만원/91시간 = 7,690원
1일당 통상임금 = 시간급통상임금 * 1일근무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용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학원강사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파트 강사라 해서 들어갔는데 뭔가 자꾸 조건이
>바뀌어 그만둡니다
>일주일에 3번 가고 3시에서 10시 반까지 근무합니다 한달 페이는 70만원입니다.
>그만두는데 근무 날짜와 하루 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