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5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근무일7시간* 3일)+(일요일7시간) = 21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21시간*(7일/12월/365일)=91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70만원/91시간 = 7,690원
1일당 통상임금 = 시간급통상임금 * 1일근무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용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학원강사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파트 강사라 해서 들어갔는데 뭔가 자꾸 조건이
>바뀌어 그만둡니다
>일주일에 3번 가고 3시에서 10시 반까지 근무합니다 한달 페이는 70만원입니다.
>그만두는데 근무 날짜와 하루 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 전 충분한 인수인계 없이, 퇴직할 경우 2006.03.21 2438
연차휴가수당 보상(동일법인내 소속변경직원들에 대해) 2006.03.20 625
☞연차휴가수당 보상(동일법인내 소속변경직원들에 대해) 2006.03.21 969
상여금청구건 2006.03.19 379
☞상여금청구건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2006.03.21 1443
택시운전자의 척추디스크 산재가능여부에 대하여 2006.03.19 830
☞택시운전자의 척추디스크 산재가능여부에 대하여 2006.03.20 1171
퇴직금산정및 수령액 2006.03.18 588
☞퇴직금산정및 수령액(산재치료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06.03.21 1134
택시 월급제 최저임금적용범위 2006.03.18 915
☞택시 월급제 최저임금적용범위 2006.03.21 1973
실업급여 2006.03.18 456
☞실업급여(회사폐업) 2006.03.20 1378
이래도 됩니까? 2006.03.18 367
☞이래도 됩니까? (결근과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징계여부) 2006.03.21 415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6.03.18 623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6.03.20 555
안녕하세요 2006.03.17 404
☞안녕하세요(근로시간 과다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여부) 2006.03.20 736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재질문(#55380 질문자입니다) 2006.03.17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 3096 3097 3098 3099 3100 3101 3102 3103 3104 310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