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5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같이 사업장 이전이후 일정기간동안 출근을 했을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보지 않고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10월1일부로 소망제약에서 한국비엠아이로 회사가 인수가 되어서 현재 한국비엠아이로 다니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은평구 녹번동에서 분당구 정자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출퇴근 시간만 거의 4시간정도 걸리는데 5개월동안 다니다보니 너무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라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 이직을 하려고 하니까
>이직 하기가 좀 힘든 상태라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구하는 동안에
>실업 급여를 탈수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애기가 있어서 어머님이 봐주고 있는 상태라 이사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빠른 상담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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