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5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세무서에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한데...임신으로 인한 퇴직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회공적부조금으로 고용보험가입 180일이상되어야 하고 퇴직사유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후불성 임금으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후 퇴직하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가게에 와이프가 대신해서 사업자등록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와이프는 임신으로인해  다니고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다른사람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사업자등록 이전후 바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사업자등록 이전이나 취소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그만둬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와 퇴직급여의 차이점이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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