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5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진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교포의 경우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이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귀하의 사업장이 오산이라면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관할입니다. (031-259-02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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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이상 근무한 회사 입니다.. 지난해 2004년 8 월 회사 경영이 어렵단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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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한달씩 뒤로 밀려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땐 사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전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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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넘어갓고 모두 열심히 일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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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회사엔 주주가 그때 사장 말고도 3명이 더있는 회사인지라
>
>지금은 그때의 사장이 아닌 다른 주주가 사장이 되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 이유로 전 퇴사를 햇구여... 아직 체불된체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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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금 체불된 급여를 지급해 달라 햇드니 노동청에 신고를 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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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직원 들에겐  퇴사하면 지난 . 체불된급여는 못받는다 하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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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중엔 중국 교표두 몇명 끼어 잇는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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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체불된급여를 어떻게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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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없고 방문만을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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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진정서를 넣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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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루 여기는 경기도 오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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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관할 로 진정서를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중국교표들의 체불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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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받을수있는지도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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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봐주면서두 열심히 일햇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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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에 와서보니 경영주의 태도가 상당히 기분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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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원히 해결할수 있게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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