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는 '3개월을 평균한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노동'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근로시간'은 주중의 실제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와 공휴일,국경일 등에도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사례를 방문하시면 계산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가 이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차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퇴직할 때에는 최종3개월간의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여성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제가 콘도 프론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달에 공휴일수만큼 쉴수 있구요
>근무시간은 A:08:30분~익일 08:30분 (야근)을 한달에 10번씩 하구요 나머지는 일근이라고해서 하루에1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달에 31일을 가정하고 공휴일이5번이면 총 근로 시간이 260시간 되네요
>그러니 1주일에77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는 것이 체력에 한계가 느껴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중에 근로시간 과다 근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구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회사쪽에 어떠한 절차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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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는 '3개월을 평균한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노동'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근로시간'은 주중의 실제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와 공휴일,국경일 등에도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사례를 방문하시면 계산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가 이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차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퇴직할 때에는 최종3개월간의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여성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제가 콘도 프론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달에 공휴일수만큼 쉴수 있구요
>근무시간은 A:08:30분~익일 08:30분 (야근)을 한달에 10번씩 하구요 나머지는 일근이라고해서 하루에1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달에 31일을 가정하고 공휴일이5번이면 총 근로 시간이 260시간 되네요
>그러니 1주일에77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는 것이 체력에 한계가 느껴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중에 근로시간 과다 근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구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회사쪽에 어떠한 절차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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