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7살 여성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제가 콘도 프론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달에 공휴일수만큼 쉴수 있구요
근무시간은 A:08:30분~익일 08:30분 (야근)을 한달에 10번씩 하구요 나머지는 일근이라고해서 하루에1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달에 31일을 가정하고 공휴일이5번이면 총 근로 시간이 260시간 되네요
그러니 1주일에77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는 것이 체력에 한계가 느껴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중에 근로시간 과다 근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구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회사쪽에 어떠한 절차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제가 콘도 프론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달에 공휴일수만큼 쉴수 있구요
근무시간은 A:08:30분~익일 08:30분 (야근)을 한달에 10번씩 하구요 나머지는 일근이라고해서 하루에1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달에 31일을 가정하고 공휴일이5번이면 총 근로 시간이 260시간 되네요
그러니 1주일에77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는 것이 체력에 한계가 느껴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중에 근로시간 과다 근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구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회사쪽에 어떠한 절차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