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1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전에 결근계의 제출은 어려웠더라도 사후라도 즉시 결근의사를 통보하였더라면 좋았었을텐데요. 하지만 결근후 회사에 연락하지 못했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가 아닌 다른 경징계 정도는 가능합니다.

2. 회식후 회사야근 근무조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한 것 역시 잘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파악은 어렵지만, 대화를 위해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생산손실을 야기하였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의 수준이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 아니면 경징계수준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생산손실정도, 고의성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전자회사에 9개월차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직원은 30명가량되구여 몸이아파 3일동안 회사에 연락을 못하고 쉰다음 출근을했습니다. 상사로 부터  꾸지람을 듣고 다시회사 생활에 충실이 임했습니다.얼마전 회식자리에서 상사(차장,부장)로부터 앞으로 그런식으로 할려면 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이였습니다. 그자리에서 화가나서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실랑이가 끝난 다음 회사로 찾아가  야간출근한 직원들과 예기를 하기위해 직원들 몇명이 모였습니다. 사원들끼리 모여서 대화한건 30분정도 밖에 안되는데 저를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수가 있는겁니까? 회사에 죽어라 일하면 뭐합니까? 사원들 생각하기를 정말 헌신짝처럼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건 회사 라인을 완전히 멈춘것도 아닌데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부당해고에속하는지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그동안 회사에 충실히 하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제 자신이 초라해 집니다.정말 여러분들에 좋은 답변 부탁 드리고여 저에게 힘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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