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1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190만원이상 운송수입금 입급시에만 노사합의에 의한 조견표를 적용하여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른 성과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정해진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과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서의 택시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  (임금 68220-96, 2001.2.19)
택시근로자의 임금은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시급1,600원 기준으로 산정)과 초과운송수입금(총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택시근로자는 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동 금액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과는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 바(=전액관리제), 이들 택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됨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2. 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시간·일·주 또는 월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②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수와 다른 때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500500 원
>승무수당 71517 원
>성과수당:월190만원이상 입급시에만 조견표적용 지급
>--------------------------------
>        572017원
>
>근무조건:월25일만근 1일7시간20분이상근무하고 월입금액 190만원 미만일경우 성과수당 없이 기본급+승무수당만 지급하기로함 .
>
>질문요지; 월190만원 이상 입금시에만 적용하는 성과수당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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