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1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의사를 회사에 밝히면 회사는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구두상으로라도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언제까지'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회사가 귀하가 요구한 날짜까지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한다'고 구두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회사측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에 독촉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했으면 빨리 처리될 것이고,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97년, 98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시효과 완성되기 전에 조금더 일찍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수고가많습니다.
>2.다름이 아니라 저는 2005년 9월25일 17년7개월근무한후 회사의 어려움으로 회사를
>  사직하고 9월29일 이직하여 2006년 2월28일부로 회사의 사직하였으며
>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전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를 해주지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1.실업급여를 수령하기위한절차와 대응자세
>2.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해주지않아 IMF 때 즉97년 12월 년말상여금과 98년상여금을
>  받지못했기에(그당시 퇴기자는 노동부의진정으로 수령) 지금청구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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