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1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와 새로운 입사 절차 없이 계속하여 동일법인내에서 단지 근무장소 또는 업무내용만 변경된 경우라면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단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휴가수당의 반납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회사측의 조치만으로 삭감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당해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납한다는 동의서가 있다면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납한다는 동의서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용 :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은 2005. 2. 1부터 직원을 공개채용 하였으며 동
>국대학교 병원 건립추진단의 특수직 직원이 개원준비후 2. 1자로 일산불교
>병원 직원으로 소속변경 하였고, 2.1 이후로 동일법인 산하의 경주의료원
>직원들이 일산불교병원으로 소속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6월 29일 진료개시 시작전까지 표면적으로는 주5일제이지만
>실제 주6일 근무하였습니다.
>
>특수직 직원과 경주의료원 소속직원외에 2005년 7월 11일자로 동일법인
>내 강남한방병원 직원들을 소속변경으로 흡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남한방병원 직원들을 흡수하면서 2005년도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
>기로 약속하고 강남한방병원 소속변경 직원중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
>까지)
>현 시점에서 모든 직원들의 연차휴가수당 보상에 대해 특수직 직원과 경주
>의료원 소속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별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급받지 않
>는다는 동의서를 받으면 보상을 안해주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 싶
>습니다.
>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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