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1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퇴직은 당사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당사자간 합의 또는 일방에 의해 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의 효력은 회사가 이를 통지받은 시각부터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660조의 내용에 따라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한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의 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은 회사가 이를 수리한 시각부터 효력이 있으므로, 사직서를 수리한 때까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최종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치 않는 경우라면 이는 결근에 해당하므로 결근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만약 당해 근로자가 회사측의 사직서 수리전에 결근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이 저하됩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중의 임금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퇴직일전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은 결근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저하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수준정도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평균임금제도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직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사측에서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 후, 곧 사직을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있는지요?
>
>2.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평균임금의 저하로 인한, 퇴직금액의 감소가 적법한 사항인가요?
>
>3.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없이 퇴직하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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