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사측에서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 후, 곧 사직을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있는지요?
2.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평균임금의 저하로 인한, 퇴직금액의 감소가 적법한 사항인가요?
3.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없이 퇴직하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 후, 곧 사직을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있는지요?
2.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평균임금의 저하로 인한, 퇴직금액의 감소가 적법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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