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2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는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만을 상담하는 관계로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월급에서 공제한 후 실제 세무소에 신고를 안한 상황이라면 세법 및 노동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무소에 직적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명텍스(구-금양섬유)
>>1996년도 입사 2005년4월6일 퇴사 2002.2003.2004년 원천징수 아직받지못했읍니다
>>현재2006년도2월6일 재입사 했는데 돈달라고 해도 돈없다고 미루고있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가 있을까요
>서부산세무소에 온라인 상담결과 회사사장이 받쓰고 ....
>혹시 개인이 직접 받을수 없나요
>서부산 온라인 담당자  노동청 고발하지 하더라
>현재 회사 근무 중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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