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4 0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중의 하나가 '맡은바 업무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맡은바 업무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동의하에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분께서는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임금 등)에 대해서는 막상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회사에서 지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주저마시고, 일이 힘들다 말씀하시고, 별도의 보상이 없다면 그만둘수 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 (여..나이는 20대초반..) 일입니다..
>
>S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정확히 무슨 일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ㅠ_ㅠ
>
>보험쪽일을 하는데..설계사가 아니니까..회계업무를 하는?!
>
>아무튼..원래..일하는 곳은..지점에서..일을 합니다..
>
>그런데..같은 건물의 영업소 사람이 임신휴가를 받아서..
>
>나갔다고 대타를 띤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지점일과 영업소일..즉..2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
>월급은 똑같이 주고..일하는 분량은 2배 이상이 되버렸습니다..
>
>영업소에서 일을 더 많이 준데요..원래 분량보다..
>
>이러는 경우..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
>아무런..조취없이..일만 두배로 시키는..
>
>회사 그만둘 생각까지 하더군요..ㅠ_ㅠ
>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보상을 받을..
>
>지점과 영업소는..엄밀히 다른곳입니다..지점에서 영업소로..영업소에서 지점으로 옮기는 것도..근무지를 옮기는 거에요..같은 곳이 아닌..발령이 나야만 가는곳.. 서울에서 인천으로 옮기듯이요..
>
>아 그리고 하루 일하는 시간도..
>
>아침 8시까지 출근..저녁 8시 퇴근..주 5일입니다..
>
>주 44시간이 넘었으므로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는건아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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