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4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개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주 개인에 의해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일정한 반증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텐데...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상급법원에 상소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께 아래 링크된 저희 한국노총 해당 지역 상담소에 문의하시어 다시한번 자문을 받아보시라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님에 관하여 여쭙고저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시골촌로로 한회사에 약 8년을넘게 근무를 하시다 그만두셨는데
>퇴직금한푼없이 나오셨습니다..그지역의 이른바 유지로 불리우는 회사에서 건물관리및
>잡일까지 심지어 회사회장의 별장청소까지도 하셨는데요..
>매달 월급은 그회사 명의로 통장에 입금일 되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서 알아보셨나본데 처음에는 퇴직금이 많이 나올거라 했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서 알려주는대로 해서 법원에도 불려다니시고 하셨나봅니다
>그런데 얼마후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라고 했다는군요
>그이유인즉 개인이 고용한거라하네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아버님이 실수 하신게 회사에서 4대보험을 신청하지않으셨더라구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회사이름으로 매달 월급이 통장으로 지불되었는데 어찌 그회사직원이 아니란건지 그럼 그회사는 사람부리고 자기네는 비용처리를 했을텐데..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저도 일개 샐러리맨이라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일하시는 8년넘게를 단한번도 월급인상도 없었고 매달70만원만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뼈빠지게 고생하시고 퇴직금한푼 받지못하고 회사를 나오신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고 포기 하신듯도 하십니다....
>제발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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