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515 2006.03.23 19:03
사례들을 쭉 보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그 일을 계속 할수 없을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셧거든요... 퇴직후 구직이 어려우니까 상병연기를 신청후 구직이 가능한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고 되있엇는데요.
상병연기는 뭐고 구직이 가능한 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건 무슨 말인지요?
퇴사후에 바로 실업급여가 나오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듣기로는 퇴직후 6개월간은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들엇는데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겟습니다...
원래 부터 허리가 좀 안좋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더 안좋아 졌는데요...
최근에 더욱 안좋아져서 월차휴가 심신휴가 병가 해서 좀 쉬다가 안돼겠어서 진단서를 끊어서 오늘 제출하고 왓는데요...그만 두기 위해서 사직서 쓰고 진단서 내고 왓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잇는 거겠죠????

(근무 한지 2년 좀 넘었구요 2003년 11월 21일에 입사햇습니다. 할인마트에서 일했엇구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건지요??? 실업급여가 나오는건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일로 인해서 이곳을 알게 돼서 질문이 많았는건 아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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