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5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해 앞서 japan205 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japan205 님의 답변을 참조하여 구직활동의 주의하시기 바라며, 저희 상담소의 답변은 japan205님의 답변내용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구직활동을 하는데있어서..
>꼭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야만 구직활동에 들어가는가요?
>
>각종 자격먼허취득을 위해 사설학원에서 강습을 듣거나
>더나은취직을 위하여 외국어학원이나
>공무원수험준비를하는것도 구직활동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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