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97 2006.03.26 11:34
만 36개월된 아이를 지방에 계신 (왕복 4시간 이상) 시어머님께 맡기다가
이달에 제가 있는곳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 생활하고 있는데
아이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종일반 오전 8시 20-오후 7시)

해서 다시 지방에 계신 어머님께 맡기거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살펴본 봐로는.. 통근에 문제가 있어야한다지만
통근보다 중요한건 아이의 상태가 아닐지.. ~ 휴~

지방에 계신 어머님께 맡긴다 하더라도 제가 당분간은
같이 내려가 있어야 할듯 하구요 ( 아이의 정서 불안 상태가 넘 깊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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