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8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자유롭게 회사를 그만둘수 있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근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에서 퇴사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근로자가 퇴사시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1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해지의사통보) 후 1개월이 넘었을때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사직이 가능합니다.

<참조>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계약> → 4번 게시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
>최근 이직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어 여러 검색을 해본 결과 암울한 정보들만 쏙 쏙 나오는 군요.
>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
>1. 사직서 제출시, 예를 들어 3월 31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내용에선 4월 30일부로 퇴사하겠다고 결제를 올렸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 통상 1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근로계약해지가 된다고 나오던데, 이때 통상1개월이라면 5월 1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4월 30일부터 다시 통상 1개월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 저희 회사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그룹웨어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3월 31일(퇴사일은 4월 30일)에 제출하였으나 4월 7일정도에 중관 결제자에게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상태에서도 1번 질문에 해당하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한지요?
>
>3. 2번 상황에서 반려가 나서 4월 7일에 다시 4월 30일자로 퇴사 결제를 올렸습니다. 이때는 1번 상황에 맞춰 자동해지가 되는 날은 언제인지요?
>
>날짜는 가상의 날짜를 적었는데...
>
>지금 제가 처한 입장이..인수인계를 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
>사람을 뽑아달라고 해도 말로만 뽑아 준다고 하고
>
>오히려 많은 직원들을 권고사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인수인계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퇴사 하려면, 결제를 올리고 자동 해지가 되는 날에 맞춰 퇴사하고자 합니다. 사직서도 그렇게 적으려고 하구요.
>
>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ps> 다른 직원도 지금 그만 두려고 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1달을 더 다녀라, 안그러면 고발(?- 직원들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이걸 이용하겠다고 그랬답니다)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검정수수료 등 고용보험활용안내 2006.04.03 541
월중간 퇴직인데요 평균임금산정이... 2006.04.01 1291
☞월중간 퇴직인데요 평균임금(출산휴가이후 퇴직하는 경우) 2006.04.03 1229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6.03.31 454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출산휴가급여 신청종료일) 2006.04.03 1597
실업급여 수급 및 연월차 관련 문의 2006.03.31 503
☞실업급여 수급 및 연월차 관련 문의 2006.04.03 591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불가판정을 받고 문의 드립니다. 2006.03.31 1158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불가판정을 받고 문의 드립니다. 2006.04.02 1252
평균임금의 상여금 산정방법 2006.03.31 706
☞평균임금의 상여금 산정방법 2006.04.02 954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을 미루고 있는 항공사 2006.03.31 814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을 미루고 있는 항공사(채용취소의 정당성) 2006.04.02 1916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여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3.31 518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여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04.02 747
산전후 휴가비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6.03.31 461
☞산전후 휴가비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6.04.02 640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6.03.31 394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문제로 인한 퇴직) 2006.04.01 1663
4대보험도 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해고 2006.03.31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3081 3082 3083 3084 3085 3086 3087 3088 3089 3090 ... 5863 Next
/ 5863